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한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646, 2018. 05. 11.
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「법인세법」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 다만 그 대금 중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(’15년∼)
○
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수리 대금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질의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, 소비자에게 질의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62조의3
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・발급의무 등】
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
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
용역
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
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(이하 생략)
○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646, 2018. 05. 11.
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
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
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
「법인세법」 제117조의2 제4항
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 다만 그 대금 중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